기소유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1 16:34| 46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암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대행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