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1 16:28| 476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음 성인 카페에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 드는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후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인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게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진의 내용이나 촬영각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위한 판례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