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1 16:28| 47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음 성인 카페에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 드는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후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인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게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진의 내용이나 촬영각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위한 판례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