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1 16:17| 51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2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람들이 있는 풍경을 찍은 적이 있으나 구도가 맞지 않아 바로 삭제 하였으며 특정 여성의 신체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증거를 뒷받침 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 정리 하였으며 CCTV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