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신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속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1 16:04| 57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동화 안쪽에 핸드폰에 연결된 웹캠 카메라를 붙이고 렌즈가 위치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횟수가 상당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LF는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문을 비롯하여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