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0 16:22| 455혐의
유사강간,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떠난 여행에서 펜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같은 날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엄벌에 처해질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상태로 의뢰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 변호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