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0 15:57| 343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다른 날 빌딩 7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이였으며 피해자 또한 직장동료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있는 상황이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