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09 16:32| 455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청반바지를 입은 20대 중반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부분을 56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