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독서실 내부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1-09 16:25| 47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내 피해자의 자리에 사전에 설치해 둔 핸드폰의 원격 촬영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사전에 카메라를 설치해놓았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