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피해자의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09 15:57| 52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음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