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랜덤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에게 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9 15:43| 517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상대여성이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하였고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청소년인 상대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