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합성 사진과 음란한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06 16:22| 475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합성하고, 음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를 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1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