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버스 옆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6 16:05| 34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자신의 우측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