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끌고 와 키스마크를 만드는 등 유사 강간을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5 15:51| 430혐의
준유사강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강제적으로 차량 보조석에 탑승시키고 자신의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부위에 키스마크를 만들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서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