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찜질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4 16:05| 480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에 가깝게 누워 수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덮은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