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광역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04 15:27| 448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광역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1년여간 여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