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1-04 15:15| 53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실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오면서 앞서가는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다가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회사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