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3 16:44| 492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성매매대금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