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모텔에서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3 16:28| 43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이 소유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사진을 삭제하였으며 다른 곳에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