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해자가 술을 먹고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옆자리로 가 허벅지와 음부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3 15:34| 449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