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음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02 16:30| 48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출구 앞에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으로 무음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부위등 뒷모습을 9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인정하나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전신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였기에 특정 부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