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2-12-29 16:47| 464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 찰영하였고, 이 후에도 지하철 1호선 에스컬레에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