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개월에 걸쳐 17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2-12-29 16:39| 46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터미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뒤에 서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해당 사건은 5개월에 걸쳐 17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