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형마트 내에서 피해여성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8 17:07| 34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물색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다니며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