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한 중학생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8 16:31| 268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복도에서 중학생인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한 기회에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둔부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