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7 15:55| 432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양손을 잡아 못움직이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총 3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