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영어학원 원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27 15:40| 44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어학원의 원장이자 강사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