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7 15:11| 414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허리를 팔로 감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고소인과 합의하여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