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음주상태에서 기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6 17:16| 579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지하철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의뢰인이 자백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