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
22-12-26 15:21| 498혐의
손해배상(기)
결과
위자료 500만 원 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 가해자로부터 불쾌한 일방적인 연락을 수회 받았고, 이에 본 변호인을 통해 법리검토를 마친 뒤 정통망법위반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한 뒤 추가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인정되는 위자료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보통의 사건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받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소장 등에 잘 기재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형사소송 진행 과정중에서도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태도를 지적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500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