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클럽에서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로 112에 현장 신고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22-12-26 14:39| 553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클럽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헌팅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는 성범죄로서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더하여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된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의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면담을 하였고, 이에 당시의 상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잘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혐의없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