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쪽지와 댓글을 작성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2-12-22 16:19| 464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쪽지를 연달아 5회에 걸쳐 전송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댓글을 1회 기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