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절취 및 투약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22 15:51| 374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절취,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우울 장애와 공황장애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으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수를 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 한 점, 단약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절취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