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2-12-22 15:39| 57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생활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