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화장실 문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히게 하여 폭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2-12-21 16:12| 557혐의
폭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금과 달러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오른발로 지탱하고 계속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강하게 닫아 화장실 문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히게 하여 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과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