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러 장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1 16:03| 55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 버스, 지하철역, 주점 등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 회에 걸친 범행수법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