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21 15:30| 550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옥상 출입문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사건 당시에 대한 면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CCTV,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