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지하철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허벅지와 허리를 추행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21 15:17| 532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술에 취해있던 기억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사건당시에 관한 상세한 대화를 나눈 뒤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