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20 16:49| 53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강간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다른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