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0 16:35| 51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촬영부위와 촬영각도 등 범행 수법으로 보아 수사기관은 사안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생활에 큰 타격이 생길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 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