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20 16:15| 479

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부위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3분가량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