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2-12-19 16:57| 67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몰래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핸드폰에 해당 사건의 사진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수사기관으로 부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받은 처벌 불원서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