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선고유예

지하철 객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2-12-19 16:08| 662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객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분간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때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