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총 8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19 15:55| 58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평역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불법 촬영하였고 이 외에도 약 1개월 동안 총 8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 횟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으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