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19 15:34| 604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한 후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채팅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일 통화내역을 제출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