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6 16:34| 60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자백하였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