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다세대주택 내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6 16:03| 62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내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열려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