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입으로 인해 특가법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으나, 특가법에 대해 무죄를 받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21-12-15 16:44| 650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00g, 500만 원어치 이상을 수입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필로폰 양이 100g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구입대금 역시도 500만 원이 되지 않았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아닌 형이 더 중한 특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특가법위반 혐의에 대해 다투고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수입한 필로폰양이 포장무게 등을 고려하면 100g이 될 수 없거나 시가가 500만 원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