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네이버 카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5 15:42| 634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만들기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남친,데이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원조교제를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준비중인 약사 자격 취득에 큰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