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4 17:03| 52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퇴근시간대 혼잡한 것을 틈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위로 수회 비비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