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4 16:30| 62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촌역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총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가장이자 회사원으로써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